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0+
이번에는 이메일 발송을 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기업의 광고를 위해 또는 정보 전달을 위해 메일 발송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광고, 정보 전달에 신경을 쓰시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놓치실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메일 발송의 기본인 출처와 수신거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보면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광고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정 정보 전송 제한) 제4항)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4.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위 조항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가지고 계신 메일주소의 출처와 (메일주소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는지) 수신거부, 그리고 전송자 정보(메일을 발송하는 곳이 어딘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수신거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메일 발송을 이후 하지 않으셔야 하고(OPT-OUT), 수신을 동의하신 분들에게는 메일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OUT-IN)
가장 기본적이지만 잊고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메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스팸"이겠지요? ㅠㅠ
이제부터 우리라도 한명씩 개선을 해나간다면 깨끗한 이메일의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오늘도 역시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출처:처음서비스 (http://www.cheom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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