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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발행

마이메일러 급여명세서 발송 시스템 출시[출처] 마이메일러 급여명세서 발송 시스템 출시|작성자 MyMailer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의거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 급여 프로그램은 사용하고 있지만 이메일 발송 서비스는 없거나, 급여 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고있어 급여명세서까지 추가로 작성해야하나 고민이라면? ​ 또한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 마이메일러의 급여명세서 발송 시스템은 명세서 파일을 암호화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걱정 없이, 여러건의 급여명세서를 한번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직접 발송할 수도 있지만 이용중인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자동 발송이 가능하다고하니, 더더욱 업무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발송 후에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더보기
급여명세서 발송메일솔루션 ‘마이메일러’ 할인 이벤트 진행 기사원문보기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 의무화에 따른 급여명세서 발급 도입 시급 처음소프트의 대량메일솔루션 ‘마이메일러’는 최근 급여명세서 발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업체와 메일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이메일러의 관계자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안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시간 및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만약 매월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임금의 계산방법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인사 프로그램이나 ERP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는 급여명세서 발행에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이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