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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서비스/ASP

대량메일발송 KISA에서 제공하는 스팸방지수칙

안녕하세요 처음서비스입니다.


오늘은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하나인 스팸메일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메일발송 시 고객들께서 다른사람이 보내니깐 나도 괜찮겠지 하고 보내는 순간, 범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꼭 좋은정보를 자신의 고객에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스팸메일이란?


스팸메일은 무작위적으로 추출한 E-mail 주소 목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광고성 메일을 가리키는 용어. 정크 메일(Junk Mail) 또는 벌크 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한다. 

스팸메일은 수신자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업용 메일과는 다르다. 홍보 및 유통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메일을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면서 스팸메일의 부작용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스팸메일은 네트워크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포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는 불편을 주고, 네트워크 업체에게는 서버 부하 등 비용낭비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 스팸메일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목적과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전자우편 제목란에 처음부터 빈 칸없이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전자우편 차단 기능(이메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스팸메일에 (광고) 문구 대신 '광.고' '광∼고' 등 변칙 문구를 표기하는 것 역시 전면 금지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의무적으로 제목란에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보낼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스팸방지수칙





참고사이트 http://spam.kisa.or.kr/kor/rule/rule03.jsp




▶ 2011년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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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처음서비스(www.cheom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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