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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문자 발송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19회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문자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신설되었다는 거 아시나요? 선거문자를 발송하실 때 숙지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선거운동문자 개정사항을 작성하겠습니다. 예비후보자님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개정 2012.01.17)]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60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82조의4제1항제3호/신설 2012.01.17)]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다)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회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더보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메일 발송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4월 11일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 이미 2011년 12월 13일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비 후보자분들께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찾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 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의거하여 예비후보자들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2. 전화 3. 문자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4. 이메일(전자우편) ■ 이제부터 이메일 발송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선거메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메일을 발송할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이메일 발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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