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을 보시면, 2014년 11월29일 이후 앞으로는 전자적 전송매체((이메일, 문자, 음성 등)에 대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적 전송 매체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50조)
이를 위반하고 보내는경우 이용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습니다.(법률 제50조 4항)
이용자의 어길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률 제76조)
법률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하기의
내용보러가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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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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