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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서비스/이메일발송대행

지방선거 마케팅 방법 및 선거메일 발송규정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한 이메일 마케팅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출처 : 처음서비스 (http://www.cheomserivce.com)

선거관련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 http://cheomservice.com/contactus/election.jsp






처음서비스 선거메일발송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선거에 대하여 온라인상 선거홍보활동을 이메일 / SMS발송을 통하여 홍보를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메일 및 SMS 발송 시 문제가 되는 법령 또는 유의사항을 전달해 드리며, 전문담당자가 법적 문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발송을 대행해드립니다. 

또한 메일디자인 제작 및 메일발송대행,메일 직접발송 서비스가 모두 가능합니다 


선거 :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 자치 단체장 산거 / 지방의회의원 선거교육감 선거 / 교육위원 선거등

※단, 개인정보 및 DB는 제공되지않습니다. 발송하시는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개정 2005.8.4>), 제 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의거하여 예비후보자들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2. 전화

  3. 문자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4. 이메일(전자우편)


■ 이제부터 이메일 발송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선거메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메일을 발송할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이메일 발송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DB출처, 수신거부, 발신처 정보)을 지켜서 발송해야 합니다. 선거 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메일 발송 시 하단부에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처음서비스에서는 아래 법적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수신거부 링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제 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이메일 하단부

  ex) 1)본 메일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 제 82조의 5 ) 의 규정에 의거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000(이)가 제작, 전송하는 선거 정보메일입니다.

  2)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000 | 전화번호 00-000-0000 | 이메일 0000@0000.000

* 선거메일 제목 시작되는 부분 “ [선거운동정보]”임을 꼭 표시해 줍니다.

  ex) [선거운동정보] 000구 예비후보자 000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이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수신동의”가 되어 있는 DB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동의”한 고객 DB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단부에 DB출처 정보를 작성하실 때 “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www.000.co.kr』에서 수집하였습니다 “ 라고 수집한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주세요.

선거기간(투표일 전 120일) 중에 [선거운동정보] 라는 점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링크를 제대로 갖추어 수신거부가 된 수신자들에게는 메일이 다시 가지 않도록 DB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자 (SMS, LMS)로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 사항을 알아 볼까요?! ^^
 

예전에는 직접 개개인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면, 금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는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 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2.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3.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4.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Q 1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로 발송하는 문자에 URL을 표시하여 터치하거나 복사하면 예비후보자의 모바일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82조의5, 제 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 상의 파일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법규안내센터(02-503-1790)>

 

Q 2 ) 선거 메일 또는 문자(SMS)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메일을 받으시는 수신자들은 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관련 메일 또는 문자는 영리목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단,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스팸신고가 가능합니다.

 

    ▶스팸으로 메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선거운동정보 사실. 수신거부 장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둘째, 수신거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문자나 이메일을 전송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신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수신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TIP)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11.12.13일부터 선거 전날인 ‘12.04.10일까지 발송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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