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 추진 안내
스팸메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11월 점검 , 1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시는일이 없도록 현행 변경사항 참고하시어,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광고의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란?
- 메일 서비스 이용자가 수신한 이메일 광고의 수신거부 시, 광고 전송 사업자가
수신거부 처리를 위해 별도의 로그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
현황 및 문제점
o (이용자 불편) 이메일 광고 전송 사업자는 이메일 내에 수신거부 방법을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하여, 이용자가 거부의사 표시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o (공지메일 차단) 이메일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특정 이메일 주소에 대한 수신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외 공지메일까지 차단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개선사항
o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의 ‘수신거부’ 버튼 제공
o 수신거부 과정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없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o 이메일로 수신거부 처리 완료 통보 (이후 광고 메일 전송 금지)
첨부파일
131010 (KISA)이메일 광고의 수신거부 간소화 관련 협조 요청.pdf
이메일_광고_수신거부_절차_간소화_보도자료(10.10).pdf
이메일_광고_수신거부_절차_간소화_안내_참고자료(10.10).pdf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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