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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서비스/ASP

[대량메일발송]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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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입니다. 고객에게 고지 하세요.


처음서비스 대량메일발송대행 또는 lemonasp를 이용하여 고객들께 고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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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안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안내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정보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메일 등의 유효한 수단으로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행일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 : 2015년 8월 18일
  • 사전 안내 기한 : 2015년 7월 18일
기능 적용일정
  • 휴면안내시작일 : 2015년 7월 23일
  • 휴면시작일 : 2015년 8월 18일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 시행령 제16조
관련 법령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기능 적용 기준 안내
  • 1. 안전 : 사전안내 기한 이전(~ 7/18)에 기능 적용
    사전안내 기한 이전에 개인정보유효기간제를 적용하시면, 충분한 휴면 안내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 기한 이전에 개인정보유효기간제를 적용하시면, 법정 시행일 이전에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할 수 있습니다.
  • 2. 약간 위험 : 사전안내 기한이후(7/18 ~ 8/18)에 기능 적용
    사전안내 기한 경과 후 개인정보유효기간제를 적용하면, 휴면 안내 기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사전안내 기한이 경과하였지만, 법정 시행일에 맞추어 개인정보를 분리보관 할 수 있습니다.
  • 3. 위험 : 법정 시행일 경과 후(8/19 ~ )에 기능 적용
    법정 시행일 경과 후 기능을 적용하면, 이미 시행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휴면 안내 기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법정 시행일 경과 후 기능을 적용하면, 법정 시행일 이후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 4. 대상 회원 없음 : 현재 휴면 대상 회원 없음
    현재 휴면 대상 회원이 없는 경우라도 기능을 미리 적용하시면, 나중에 회원이 휴면 처리될 때 안내와 휴면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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